운용리스로 분류하던 리스계약을 금융리스로 분류함에 따라 금융리스의 비중이 높아진 경우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제14조의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6배의 차입금 배수가 적용되는 금융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015사업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운용리스로 분류하던 리스계약을 금융리스로 분류함에 따라 금융리스의 비중이 높아진 경우 동 내국법인이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제14조의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6배의 차입금 배수가 적용되는 금융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「통계법」제22조제1항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입니다. 끝.
1. 사실관계
○
시설대여업 등을 영위하는
질의법인은
2015사업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을
도입하여 일반
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운용리스로 분류하던 리스계약을 금융리스로
재분
류함
○
질의법인은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출자와 차입을 통해 사업을 영위
하는
회사로 국조법 제14조【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】적용시
- 2
014사업연도까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운용리스와 금융리스 중
운용리스의 비중이 높았으며
-
구분경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
주된 업종을 임대업으로 보아
국조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비교대상배수를 차입금배수로 적용함
-
2
015년부터 K-IFRS를 적용, 운용리스로 분류하던 리스계약이 금융
리
스로
재
분류되어 금융업 비중이 높아짐
2. 질의내용
○
금융업(금융리스)과 비금융업(운용리스)을 겸영하는 내국
법인이 2015
사업
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운용리스가 금융
리스로 재분류되어 금융업 비중이 높아진 경우
-
국조법 제14조의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금융업의
차입금배수 6배를
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
【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
불산입】
① 내국법인(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장에서
같다)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(借入)한 금액(친족 등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
금액을 포함한다)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(담보의 제공 등
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2배를
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그
내국법인의 손금(損金)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바에
따라
「법인세법」 제67조
에 따른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
처분된
것으로 본다. 이 경우에 차입금의 범위와 손금에 산입하지
아니하는
것으로 보는 금액 및 출자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
으로 정한다.
②
제1항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(倍數)는
업종별로 구분하여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.
③
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
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통상적인 차입 규모 및 차입 조건과
같거나 유사한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
이자 및 할인료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
.
○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
【손금 불산입액의 계산방법】
①
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은
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전체 차입금 중 이자율이
높은 차입금(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차입금이 둘 이상인 경우에
는
차입시기가 늦은 차입금부터 적용한다)부터 차례대로 각 차입금에
해당 이자율을 곱하여 합산한 이자 및 할인료로 하고, 합산하는
한도는 이자율이 높은 차입금의 적수(積數)부터 누적한 적수가 초과
적수가 될 때까지로 하며, 누적한 적수가 초과 적수보다 많아지게
되는 때의 마지막 차입금의 적수 중 초과 적수보다 많아지는 부분은
제외한다. 이 경우 초과 적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.
| 초과적수=내국법인(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의 국외지배주주(국외지배 주주의 지급보증을 통하여 내국법인에 금전을 대여하는 제3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에 대한 총차입금 적수-[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 적수 × 기준배수(2배 또는 제26조에 따른 업종별 배수)] |
○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
【업종별 배수】
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금융업에 적용하는 국외지배주주의 출자지분
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는 6배로 한다.
○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
【통상적인 조건에 의한
차입금】
①
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2배를 초과하는
내국법인이 법 제14조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
자료를
「법인세법」 제60조제1항
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
기한까지 과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.
1.
이자율, 만기일, 지급방법, 자본전환 가능성, 다른 채권과의 우선
순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차입금이 사실상 출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자료
2. 해당 내국법인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비교가능한 법인의
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(이하 "비교대상배수"라 한다)에 관한
자료. 이 경우 비교가능한 법인은 해당 내국법인과 사업 규모 및
경영 여건 등이 유사한 내국법인 중 차입금의 배수를 기준으로 대표성이 있는 법인으로 한다.
②
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비교
대상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손금불산입액의 산정방법
은
제25조제1항을 적용한다. 이 경우 "기준배수"는 "비교대상배수"
로 본다.
○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
집행기준 14-26-1 【금융업의 범위와
적용 배수】
① 금융업의 범위는
「통계법」 제22조
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
②
금융업에 적용하는 국외지배주주의 출자지분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
는 6배로 한다.